번역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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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확인증명서”란
- 단지 번역자가 해당 서류를 번역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변호사의 번역 공증과 달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의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받는 서류로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였으며 원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입니다.
- 또한 행정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에 제출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번역 공증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위드문 인터내셔널 행정사사무소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기관 제출시 법적으로 번역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며,
번역내용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발급 할 수 있으므로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한 번역문은
번역의 정확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하는 번역확인증명서는 변호사 공증으로 인한 경비와 시간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법 제2조 (업무)
- 제 1 항 제 3 호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 1 항 제 4 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행정사법 제20조 (증명서의 발급)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행정사법 제 21 조 제 1 항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 2 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서류를 번역하는 일
- 다른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행정사법 제 36 조 제 1 항 (벌칙)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제 2 조 조항을 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