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ERSONAL

유학 & 이민서류 관련

최상의 상품제공 및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님께서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유학 및 이민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 안녕하세요.
  • 위드문 공인외국어번역 행정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분들의 유학(국제학교 등) 및 이민(영주권/각종비자신청)을 준비하시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재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서류를 국문으로 발급 받는 경우 해당언어로 번역을 하여야 하며 그것에 대한 번역인증절차를
    받으셔야 됩니다.
  • 고객님들께서는 이런 경우 번역공증을 의뢰하시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 국가 이민성 및
    국제학교에서 실제 원하는 번역서류는 공증이 아닌 그 번역에 대해 누가 번역을 하였으며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번역이 원본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 All documents not in English must be accompanied by certified translation. The translation must include a statement signed by
    the translator that states that the
  • Translation is accurate, and Translator is competent to translate.

호주의 경우

  • A translator must endorse the translation with their full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details of thei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in the language being translated.

캐나다의 경우

  • If the document is in another language, the original document must be included along with the translation and a certification that
    declares that the translator was accurate in his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