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INTERPRETATION

통역의 요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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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의 요율안내
종류 설명
통역시간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시간 포함)을 포함하며,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지칭함 (단,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 통역시간에 포함됨. 중식은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
리허설 회의 당일 리허설을 하면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
취소보상비 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되며, 4~7일 전 30%, 2~3일 전 40%, 전날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100% 청구
통역사의 수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30분인 경우에도 해당),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음
사전 미팅비 통역일 이전 별도 사전회의시 1인 1시간당 200,000원이 청구되며(서울 외의 지역은 사전미팅료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 이동보상비가 추가로 청구됨),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됨
회의조직료 통역사팀 조직상의 어려움과 의뢰시간 촉박정도에 따라 전체통역료의 5~10%가 청구됨
야간통역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통역의 경우 1인1시간당 50,000원의 야간통역비 추가 청구(단, 녹음과 녹화 진행시 야간추가통역비는 통역료에서 제외하여 녹음(녹화)료를 산정한다)
녹음과 녹화 통역내용의 녹음과 녹화는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내부소장용의 경우 통역료의 50%, 외부공개용 및 방송시에는 100%를 추가함 온라인화상회의로 통역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청중이 공개된 링크로 접속하여 통역음을 듣거나 통역내용을 자막으로 읽을 수 있다면 방송으로 간주, 통역료의 100%를 추가함 * 녹음 후, 책자로 만들어 내/외부문건으로 사용할 경우 통역요율의 100% 추가 적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