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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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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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시간 |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시간 포함)을 포함하며,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지칭함 (단,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 통역시간에 포함됨. 중식은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 |
리허설 | 회의 당일 리허설을 하면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 |
취소보상비 | 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되며, 4~7일 전 30%, 2~3일 전 40%, 전날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100% 청구 |
통역사의 수 |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30분인 경우에도 해당),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음 |
사전 미팅비 | 통역일 이전 별도 사전회의시 1인 1시간당 200,000원이 청구되며(서울 외의 지역은 사전미팅료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 이동보상비가 추가로 청구됨),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됨 |
회의조직료 | 통역사팀 조직상의 어려움과 의뢰시간 촉박정도에 따라 전체통역료의 5~10%가 청구됨 |
야간통역 |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통역의 경우 1인1시간당 50,000원의 야간통역비 추가 청구(단, 녹음과 녹화 진행시 야간추가통역비는 통역료에서 제외하여 녹음(녹화)료를 산정한다) |
녹음과 녹화 | 통역내용의 녹음과 녹화는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내부소장용의 경우 통역료의 50%, 외부공개용 및 방송시에는 100%를 추가함 온라인화상회의로 통역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청중이 공개된 링크로 접속하여 통역음을 듣거나 통역내용을 자막으로 읽을 수 있다면 방송으로 간주, 통역료의 100%를 추가함 * 녹음 후, 책자로 만들어 내/외부문건으로 사용할 경우 통역요율의 100% 추가 적용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