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면허구제 및 음주운전면허구제에 대하여 침해받은 권익의 구제와 무료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행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콜농도가 0.05%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정지(알콜농도가 0.05%이상 0.10%미만의 상태), 또는 취소처분(0.10% 이상 인 상태)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써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 대상으로 합니다.
1)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초과자
- 음주수치가 0.12% 미만일 것 등
2) 접수기관 : 해당 주소지 지방경찰청
3) 소요기관 : 30일 이내(6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생계형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대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 누적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정지와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2) 접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주소지 지방경찰청
3) 소요기관 : 60일 이내(90일 이내)
영업정지구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그 권리를 구제해 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업, 식품접객업(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비디오대여점, 식품제조업, 식품가공 및
운반업, 숙박업, 위생관리법, 미용업 등】
영업정지구제 안내
일반음식점, 주류판매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숙박업, 비디오대여점, 미용업 등 기타 서비스업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사업주는 처분청에 의견서 제출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고,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금전)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 청구기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접수기관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3) 심의기관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4) 소요기간 : 60일 이내(90일 이내)
식품접객업 안내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5) 식품접객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하거나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 등
노래연습장
1)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2) 유흥종사자 및 도우미(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 등
과징금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정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이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벌과는 그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를 병과한다 하여
이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