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문 소개

About WiTH MUN

위드문 인터내셔널 행정사사무소는 고객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고객과 함께 발전, 성장하는 회사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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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무분야

비영리 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하며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을 말합니다. (법인격 유무 불문)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진행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위드문 인터내셔널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법인설립 초기부터 허가까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심하게 컨설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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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드문 인터내셔널은 고객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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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은

  •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개인·법인·단체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민간자격등록시 개인·법인·단체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자격증의 설정 및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작성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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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불성립으로

  •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재결금액이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보상증액 또한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응하여 바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협의보상과 재결신청을 통한 수용보상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압니다.

    위드문 인터내셔널 행정사사무소는 고객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 신청(이의재결신청), 잔여지보상(가치하락보상 등), 지장물 보상, 생활 보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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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문 행정사 사무소는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민원을 내 일처럼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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