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BUSINESS

번역공증

최상의 상품제공 및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님께서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역 문서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 등)가 본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진술 및 확약하고
공증인이 이에 대해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문 문서를 영문 또는 기타 언어(영문 또는 기타 언어를 국문으로)로 번역하여 본 번역이 정확히 원문과 상위 없음을 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 및 서약하고 이에 공증인의 확인 및 서명날인이 포함된 인증문(Notary Certificate)을 발급합니다.

예전에는 번역공증을 위한 번역본을 누구나 제출하고 번역공증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 등과 같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공증 변호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이 없음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역업체가 고객에게 위탁받은 일에 대해 불법적인 번역공증관행을 통하여 진행하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소한 금액 차이를 통해 1회 성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위드문 인터내셔널 행정사 사무소에 많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