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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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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여러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집단을 사단법인 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법인격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로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보통 사단법인이라 일컫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 설립허가시 검토사항
    • 설립목적과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법인설립에 대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리 아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수익금이 구성원(사원)에게 배분되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 다만,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확보
    •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불허합니다. 또한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합니다.
    •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 1)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 등이 사업계획 및 예산 총 규모와 대비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 3)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4)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징수 방법 등이 적정하여야 하며,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절차
    • 1)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발기인)의 구성(이사장,부이사장,이사,감사 등)
    • 2) 법인설립 취지에 맞는 회원 구성
    • 3) 법인의 명칭 및 정관, 기타 구비서류 작성/창립총회 개최
    •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 6) 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며, 목적재산을 출연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의 주체는 설립자의 재산이며 민법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의 목적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 재단법인의 특징
    •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 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집니다. 감사는 필수기관은 아니고 임의기관입니다.
    • 재단법인 설립절차
    • 1)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
    • 2) 법인의 명칭 및 정관, 기타 구비서류 작성
    • 3)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 5) 재단법인 설립
    •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에 귀속됩니다.
    • 비영리단체란?
    • 법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설립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요건
    • 비영리단체는 문중,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의 모습으로 존립하며 회원수는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회원 중 대표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 등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설립절차
    • 고유번호 등록신청서 및 단체의 정관 그리고 회의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사무소 관할 세무소에 등록을 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란?
    •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이나 기관이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학교, 종교기관,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GO와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5)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것
    •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것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공익법인법상 공익 법인)뿐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등록
    • 등록 신청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