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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허가

위드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모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허가조건부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인가 :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민간자격등록, 식품제조업, 개발행위허가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 인·허가 유형]
  •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공장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조 시설의 설립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을 갖춘 자가 필요하며, 등록 시 품질관리기준 매뉴얼과 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 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은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개인·법인·단체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민간자격등록시 개인·법인·단체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자격증의 설정 및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작성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그 외 다양한 인·허가 유형
    위드문 인터내셔널 행정사사무소는 해당 사업인허가를 위해 알아야 할 절차와 서류 준비 그리고 법령에서 제시한 요건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여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Needs)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Non-Stop Solution Service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