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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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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강제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기존의 토지소유자가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평가의 산정기준
  • 토지의 경우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나 이용상태,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 평가기준을 준용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건물의 철거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면 2년간 영업이익 외 매각손실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의보상과 수용보상
  • 위와 같이 협의 불성립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재결금액이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보상증액 또한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응하여 바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협의보상과 재결신청을 통한 수용보상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 보상의 법적근거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의 법적근거를 토대로 고객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 신청(이의재결신청), 잔여지보상(가치하락보상 등), 지장물 보상, 생활 보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